檢, 정인이 학대 양모에 '사형' 구형 …"잔인한 학대"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 구형

박종민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7개월 부모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당한 뒤 입양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다"며 "8개월 동안 집안에 수시로 방치되며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아픈 몸의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몸을 회복한 다음 돌아가자고 찾아간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무서웠을지 그 마음을 짐작해본다"고 설명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은 특히 장씨의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다시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도 신속히 조처하지 않고도 첫째를 등원시켜 방치한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엄마로부터 구조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장씨의 행위를 방관하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한 뒤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정을 다해 양육했어야 함에도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죄의 중대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떤 행위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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