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7개월 부모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당한 뒤 입양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다"며 "8개월 동안 집안에 수시로 방치되며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아픈 몸의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몸을 회복한 다음 돌아가자고 찾아간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무서웠을지 그 마음을 짐작해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도 신속히 조처하지 않고도 첫째를 등원시켜 방치한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정을 다해 양육했어야 함에도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죄의 중대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떤 행위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