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거품무는데 '멍 지우는 법' 검색…부부 '국민참여재판'행

친부 살인, 친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흔들고 침대 프레임에 던져 뇌출혈·두부손상
'멍 지우는 법', '이모집 학대 사건' 검색하기도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살해한 부모 A(24)씨와 B(22·여)씨가 18일 오후 1시쯤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되는 모습. 송승민 기자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부모 A(24)씨와 B(22·여)씨는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들로 형사재판에 참석한다. 이때 배심원들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며 유·무죄 결정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월 7일까지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의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월 7일 아이를 세차게 흔들고 침대에 던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히게 했다. 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친모 B씨도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 A씨의 학대와 살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망일인 2월 9일 아이가 거품을 무는 등 극도의 이상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지우는 법', '이모집 학대 사건'을 검색하는 등 증거를 없앨 방법만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는 뇌출혈과 두부손상으로 생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A씨는 살인 혐의를,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B(22·여)씨. 송승민 기자
경찰은 부검의의 소견을 빌려 "손으로 때려 뇌출혈과 두부 손상에 의한 이런(사망) 상황이 될 수는 없어 부딪히거나 (세게) 때린 것"이라면서 "아이의 숨골(머리 숨구멍)에 손상이 있다"고 앞서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가 과거에도 큰딸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전주에서 당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큰딸(2)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친모가 "아빠가 큰딸을 때려 코피가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고한 친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큰딸은 현재 부모와 분리 조치돼 영아원에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은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 58분쯤 익산시 중앙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갓난아이의 신체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6시쯤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 때렸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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