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무위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은 본격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임용 예정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기관과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해 제재 범위를 넓혔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약 8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급물살을 탔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