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심서 직위 상실형 선고 받아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질병 가장해 토론회 불참, 죄질 나빠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몸이 아프다고 속여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몸이 아프다고 속여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벌금 5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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