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문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이튿날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100여 명을 모아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는 피하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