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송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세련은 "송 의원이 지난 7일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했다"며 "폭행한 일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이날 조사에 앞서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송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폭언·폭행 등 갑질 문화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피해 당직자는 송 의원 처벌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애초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