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변호인 사임서 제출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친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48) 씨의 변호인이 이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석 씨가 기소돼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석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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