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미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