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이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선출직이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했다. LH 현직 직원인 친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대기발령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