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뺑소니 사망사고…단서는 '범퍼'조각이었다

제주 경찰에 6시간여 만에 붙잡혀

스마트이미지 제공
제주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으로 차종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A(37)씨를 14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B(56)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119 구급대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으로 차종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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