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돌며 '억소리' 명품시계 훔친 20대 구속

손님 가장해 골프장 들어가 명품시계 등 훔쳐
장물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 판매 루트도 수사

A씨가 훔친 시계. 연합뉴스
수도권의 골프장을 돌며 탈의실에 있는 명품시계 등을 훔쳐 수억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6곳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훔친 물건을 대부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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