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6곳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훔친 물건을 대부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