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법무실은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54페이지 분량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변 하사는 생전에 전역취소 청구소송을 냈기에 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군인사법 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이 답변서에서 "원고(변 하사)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고환결손 양측성 및 음경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바와 같이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였는 바,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다 할 것이다"며 "원래의 병과(기갑) 특기인 '전차특기' 또는 자신의 직책인 '전차 조종수'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 훈련,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육군은 같은 답변서에서 "성전환 수술에 따라 타 부대 전입을 가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이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융합하기 어렵고,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부대원과의 융합 측면 등을 고려 시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복무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덮어놓고 성전환 수술 때문에 부대원들과 '융합하기 어렵다'고 단정지은 셈이다. 정작 그의 사후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등에 따르면 오히려 상급부대 지휘관들이 수술을 잘 받고 오라며 응원했고, 변 하사가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은 적도 있다는 사실과는 상반된다.
육군은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그 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강력하게 유지하여 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존립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원고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다른 인원들이 느끼고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과하는 것은 원고를 위해 그 외의 인원들에게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행복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여러 차별 철폐 사례에서 철폐 반대측이 아주 흔하게 거론하는 논리다.
육군은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력이나 부대 관리 차원에서 향후 복무시 예상되는 제한사항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차별이나 혐오를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변 하사의 전역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법은 원고가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지난 9일 허가했다. 첫 변론은 오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