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마스크 규모는 시가 17.1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해당 물량은 시가 26.2억 원 상당이고 식약처는 이 중 113만 8천 개를 압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하다 구속된 C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다가 발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