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번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운전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기간을 달리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이나 대리측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 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기가 반응하는 사례 등이 생긴다고도 지적된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 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며,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