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 등 수도권 골프장 8곳에서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객들의 명품시계 8점과 지갑, 현금 등 1억3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골프장 탈의실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훔친 물건을 대부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귀중품은 가급적 프런트에 맡기고 탈의실 사물함을 이용할 때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