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 공무원 약 20명을 효성그룹에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하도급 갑질 등 신고사건의 경우엔 소수 직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지만 대기업이 특정 자회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20명 안팎이 현장조사에 투입된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이 효성중공업과 내부거래를 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득을 몰아줬는지 등에 혐의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은 총수인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10.18%)을 포함해 작년 말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1.7%인 회사다. 2019년 기준으로 332억원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 내부 일감을 통해 올렸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2018년에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측은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