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방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방 전 대표를 고발한 단체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방 전 대표를 2018년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약 19억 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법인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A 법인에 투자한 행위가 하이그라운드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방 전 대표가 하이그라운드 임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발 단체들은 "경찰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증거와 정황을 무시하고 법리 오해를 저질렀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혼동하며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