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 패스트푸드점에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술에 취한 A(52)씨는 콜라만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을 이미 떠난 상태.
경찰 관계자는 "얼마 뒤 음주 운전으로 신고된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에 되돌아왔다"며 "놓고 간 햄버거를 가지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A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