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0)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사체를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며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폐 교회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