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했고, 20년 전쯤에도 사람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