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이혼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뤄 법원에 찾아가는 ''협의이혼''과 법관의 판결을 받는 ''판결이혼'', 마지막으로 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조정이혼''이 있다.
이 가운데서 이 전무와 임 씨는 조정을 통해 18일 이혼에 이르렀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이 같은 선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정을 통해야만 이들이 법정에 서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개인사가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 이혼''시 부부간 잘잘못 들춰내야
만일 임 씨가 이 전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끝마쳐 지지 않고 판결 선고까지 계속 진행될 경우(판결 이혼)에는 부부간의 ''유착 사유''를 다퉈야 한다.
즉 임 씨 측에서는 이 전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고 입증해야 되고, 반대로 이 전무도 임 씨의 잘못을 들추어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재용 전무는 물론 삼성 그룹까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실 입증이 전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폭행''이나 ''불륜'' 등의 주장을 임 씨 측에서 제기하기만 해도, 이 전무의 지위상 적잖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판결 이혼''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협의이혼'' 시에도 두 사람 법정 서야
또 이들이 사전에 합의를 이뤄 법원을 찾아가는 ''협의이혼''을 택했을 경우에도 적잖은 난관이 있다.
가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서야만 한다.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 전무와 대상그룹의 자제 임 씨 모두 법정에 서는 일은 또 하나의 ''핫 이슈''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삼성 특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서울 서초동 법원에 나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이들이 이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법원에 출석하는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기간이 공인인 이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김영희 변호사는 "조정을 통한 이혼은 가장 빠르고 조용히 송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대부분의 상류층들은 이 같은 이유로 조정 이혼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조정은 본인들 대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와도 되고, 조정이 성립한 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씨 부부도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씨와 임 씨의 법정 대리인은 18일 오전 법정에 나와 조정 조서를 작성했으며, 이로써 이 씨와 임 씨는 이혼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