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고 추가 보정자료를 off-line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 시키는 등 신고 자료 작성·접수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 단계도 개선했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등 심사 결과 통보 단계 및 사후 활용 절차도 바꾸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