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협약의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협약이나 업무제휴를 규정하는 조례로, 체결 대상과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약이 체결됐는데도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고 있고, 보고를 해도 대부분 서면(2020년 87.1%)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역시 서면이나 구두, 안건 등 통일되지 않고,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지면서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고 시기와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 제휴와 각종 협약 체결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를 제주도보나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는 4월 발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