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B(당시 19세)씨에게 다가가 "세시간에 30만원을 줄테니 데이트나 하자"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다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B양의 손등에 키스하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 관리,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부분은 검찰 공소장과 다르고, 손등에 입을 맞춘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경위에 대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오히려 200만원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