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후에 신청할 수 있다.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로,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온라인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