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입소문 난 고깃집서 무슨 일?…야밤에 도박판

6명 징역·벌금형…"계모임"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장소와 주류 등 제공한 식당 주인도 징역형 집행유예

화투패 위 분주한 손. 연합뉴스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판을 벌인 이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A(64·여)씨는 2019년 10월 20일 오후 10시 40분께 '맛집'으로 입소문 난 유성구 한 고깃집에 도박참가자를 불러 모은 뒤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게 했다.

당시 B(49·여)씨 등은 20판씩 돌아가면서 화투패를 나눠 바닥에 깔거나, 도박참가자에게 10% 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 6명을 도박 또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현장에서 680만원 상당 판돈과 찢긴 도박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에게 도박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식당 주인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거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계 모임 중 우연히 고스톱을 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식당에 머물렀던 피고인 중 누구도 경찰에 붙잡힐 당시 현장에서 계모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계원들이 누구인지, 계 순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내렸다. 다른 도박 참가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고루 선고했다.

'여러 사람에게 가게를 맡기고 귀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식당 주인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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