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59)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7시 38분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한 음식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6%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휴가를 내고 지인과 만나 술을 마셨으며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2~3m가량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좀 빼놓으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는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