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부분 2, 30대로 휴대폰 대금을 완납하고도 휴대폰을 받지 못하거나, 할부금이 청구되면서 단말 대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냈는데 할부금 청구되거나 휴대폰 못 받아…고소장 접수
김모(28)씨는 지난 1월 초 세종시 고운동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신형 아이폰을 구매했다.
"단말기 값을 미리 내면 할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업주 말에 단말기 값을 모두 계좌이체로 지불한 김씨. 하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김씨는 "사장님이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다 갚는다고 했다"면서도 "갚는다는 날짜가 계속 미뤄지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0대 오모씨는 단말기 값을 낸 뒤 휴대폰도 받지 못했다. 오씨는 "단말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선납을 해야 한다 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휴대전화를 받지 못한 오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환불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악된 피해 유형은 총 3가지다. 휴대폰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시킨 뒤 휴대폰 대금을 할부로 약정해 단말기 대금을 이중 청구한 사례와 단말기 대금을 선입금한 뒤 단말기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에 항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
또 개통 당시에는 단말기 대금을 0원으로 처리하고 2주 후 대리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통보 없이 할부로 전산처리를 변경한 사례 등이 있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라며 "고소장 취합이 돼서 피해조사 등을 마쳐야 피해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마다 다른 대응…희비 갈린 소비자들
이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저마다 다른 대응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여부도 엇갈리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측에 따르면, KT는 판매점에서 받은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처리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해당 판매자를 형사고발 하라고 했다. LGU+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에게 구제 처리를 진행하고, 일부는 처리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며, SK텔레콤은 민원이 제기된 소비자에게 피해구제를 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소비자연합 측은 설명했다.
KT 통신사를 사용 중인 피해자 김씨는 KT 측의 대응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KT에선 사장님이 갚는다고 이야기했고, 자신들도 피해자라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 기다려보라는 입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박수경 사무국장은 "판매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는 이미 서면 계약서와 단말기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음에도 통신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봤고 그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개통 대리점과 통신사는 이중 계약 사실을 몰랐으니 처리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통신사에서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단말기 지급이 안 된 사례는 없고 할부금이 이중 부과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KT도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 보상은 어렵지만, 판매점 등을 상대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교육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