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몰수 못한다"

대통령 취임 전 이순자 명의…불법재산 아냐
검찰 "차명재산 확인해 추징금 집행 계속할 것"

전두환 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지만 자택 중 본채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이모씨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서는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69년 10월 이순자씨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원 역시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취득한 것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며느리 이씨 명의의 별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이씨가 전씨가 재임 중 받은 뇌물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해당 별채를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별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별도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현재까지 전씨 추징금 중 1199억여원이 검찰에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해당 부동산이 전씨가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향후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바꾸는 본안소송을 제기해 추징금을 계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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