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예정됐던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취소하고 나중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13일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판이 연기되면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기 전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년 10월쯤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별도로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