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4)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 측 변호인도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씨는 n번방을 운영하며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