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뿌린 농약에 중독됐다" 의심 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형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인이 밭에 뿌린 농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밭농사를 하던 피해자 B(79) 씨를 나무 의자 등받이로 폭행한 후 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자신의 밭과 블루베리 나무에 농약을 뿌려 자신이 농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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