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돼, 사실상 야외가 아닌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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