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남구청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광주 남구의 A 동물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남구청은 A 동물병원 의료진 등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뿌리는 등 동물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수술을 막 끝낸 강아지에게 의료진 등이 탈취제 등을 뿌리는 행위 등을 확인했지만, 숨진 강아지가 이미 화장되는 등 증거 부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남구청은 A 동물병원이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동물병원이 동물에 유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등에 근거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구청은 해당 동물병원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보호 관련 수강 이수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