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임세령 이혼…삼성家 ''침울''(2보)

법원 조정 거쳐 오늘 합의···양육권은 이 씨에게

이재용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32) 씨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18일자로 이혼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전무와 임 씨의 대리인이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조정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조정이 성립한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전무와 임세령 씨는 18일자로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이들은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친권)은 이재용 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임 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밖의 구체적인 이혼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정 내용과 관련해, 임 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 측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의 모든 사항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 앞에서 한 조정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 조서를 남기는데, 만일 이 내용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 씨와 이 씨가 법원의 조정 조서 외에 따로 이면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이혼 조건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에 수천억 원대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취하'' ''협의이혼'' 표현 부적절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 씨의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이 이뤄진 것이므로 18일자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은 18일자로 이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로 협의이혼(합의이혼이라고도 하지만 법률용어로 협의이혼이 맞다)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이다.(민법 836조의2)

임세령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두 사람은 재판에 의해 이혼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중재에 나서 조정을 했으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세령 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고 하거나 ''협의이혼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일반인이 이혼하고자 할 때 양육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나 재결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숙려기간 제도(3개월에서 1개월)를 도입해 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법원의 결정문 또는 협의서를 받아 관할 시나 구청 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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