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에 기초해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 3월 공식 입장을 통해 "수천만원의 국고 횡령 혐의가 있는 인물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영화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영진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며 "영진위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제작가협회는 김정석 신임 사무국장이 지난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재직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유용했다는 내용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까지 일며 영진위에 사무국장 임명 의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지난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집행 건'의 경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협회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고, 당시 문제가 된 예산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되기 이전 기간 협회 법인통장과 연계된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제작관련 건'에 대해서도 인천영상위원회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했으며, 제작지원 약정기한 내 신청인의 중도포기 및 지원금 환수 완료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스태프 급여 미지급 건 역시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으며, 이와 연계된 스태프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관해 영진위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사무국장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으로 인한 영화계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계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