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말 양산시내에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조직적으로 공범모집책, 사고발생유인책, 보험처리와 교육책 등의 역할을 나누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주범은 이후 지난 2월부터 양산과 울산에서 한달동안 SNS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공범자(29명)를 모으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해 차량을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거나 로타리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노리고 직진차선에서 들이받는 방법 등을 주로 썼다.
특히 이들 중 주범은 자신들이 운전하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 등에 타고 있던 공범자들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신상 노출을 숨기는 범행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운전자인척 위장된 공범자들은 개인당 일정액수의 보험금을 받으면 30~40만 원을 자신들이 분배받고 나머지는 주범들이 가졌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