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고발 또한 진실규명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