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앞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재의 틀어막기식 규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일 업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가 업계에 보낸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세분화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2일부터 3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