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학대 사망케 한 엄마·활동지원사…대법, 중형 확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징역 17년·친모 14년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적장애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활동지원사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씨와 피해자 친모 B(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의 손을 뒤로 묶고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를 했다. 이들은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고 17일 저녁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 피부의 깊은 조직에서부터 출혈 흔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지속해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A씨는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양육을 크게 의지했던 점 등을 감안해 B씨에겐 징역 10년을, A씨에겐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