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실장이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혐의다.
반면, 함께 수사를 받았던 임 전 실장 본인과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임 전 비서실장은 검찰의 판단과 관련해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나"라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저를)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이 실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며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며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의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한 것을 두고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끝으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