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종교·봉사에 참여한 점을 들어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사랑, 평화, 정직,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접하고 종교 집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A씨 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8월 친구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수사를 받았다가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201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에 따라 폭력 행위가 용납되기 어렵고 절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도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며 사소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역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정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A씨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회 관계자 진술을 살펴보면 성실하고 폭력적인 성향 또한 발견할 수 없다"며 "A씨는 병역 거부 전후 일관되게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민간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