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앞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유씨는 승소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같은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해 대법원 선고 당시 유씨는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유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항의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