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9일 "안상태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8일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또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실을 떳떳이 밝히기 위한 목적인 이상 합의나 선처로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고, 이로써 마치 안상태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로써 안상태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신을 안상태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밤낮 구분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발망치,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남편에게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고 오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찾아가 부탁을 드렸는데 도무지 나아지는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상태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 글이 기사로 양산되고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안상태와 그 가족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상태는 현재 5년 넘게 거주했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한 상황이다.
리우 측은 "아랫집 분 측은 이사온 직후부터 안상태씨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상태씨 가족은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 아랫집 분의 층간소음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안상태씨 가족의 사과·해명이 반복됐다"며 "아랫집 분이 다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로 한 동안 항의는 잠잠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이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상태 씨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왜곡된 허위 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도 회복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로써 안상태씨 가족의 일상생활도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상태씨의 아내와 딸도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