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접수 시작
지난 2, 3월 소득 감소한 저소득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제공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해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접수는 1~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은 지난 5일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4차 지원금 사업을 통해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됐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4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위의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기간의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15일, 16일) 동안에는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15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16일(금)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고, 대신 담당자 안내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차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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