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접수는 1~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은 지난 5일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4차 지원금 사업을 통해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됐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기간의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고용센터가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자세한 접수처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15일, 16일) 동안에는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15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16일(금)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고, 대신 담당자 안내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차 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