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서민생활 침해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지난달 강도·절도 혐의(7728명)와 생활 주변 폭력 혐의(1만 3551명) 등을 받는 2만 127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과 평택경찰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25일 사이 전국 무인점포 23곳에 침입해 지폐교환기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현금 1400만 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정보를 조회해 휴대폰 등 고가의 배송품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친 택배기사를 구속했다.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58건의 여죄를 추가 입증한 결과다.
주변 상가나 이웃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3월 술에 취해 주변 상인·주민들을 대상으로 15차례나 폭행과 협박, 업무방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된 D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3개월간 이러한 침입 강도·절도와 길거리, 대중교통,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강도·절도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는 89.2%(강도 86.5%, 절도 89.3%)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 동종 전과자 비율은 57.5%(강도 53.8%, 절도 57.6%)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동종 전과자에 의한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상습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 활동을 펼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