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운털'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3조원 과징금

자사 플랫폼 입점 상인에 양자택일 강요
반독점 금지법 적용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과징금의 3배
알리바바 "사회적 책임 잘 수행하겠다"

알리바바. 차이신 캡처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3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영 신화통신과 온라인 경제매체 차이신 등 중국 매체는 10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 위안(28억 달러)를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이번에 부과한 벌금은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의 3배에 달하는 중국 사상 최대의 벌금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사업 파트너에게 적절한 이유 없이 독점적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며 독점금지법 제 17조를 적용하고 향후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차이신은 당국이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고 플랫폼 간의 혁신을 억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설립자 마윈이 지난해 10월 한 포럼에서 금융감독 당국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증시 상장이 중단되는 등 반독점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타깃이 됐다.

앤트그룹은 금융당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후샤오밍 앤트그룹 최고경영자는 사퇴했다. 마윈은 11월 규제당국에 불려가 추궁을 당한 이후 화상으로 한차례 모습을 나타냈으나 거의 두문분출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국금지설도 제기된 바 있다.

알리바바는 이번에도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성명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패널티를 성실히 수용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납작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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