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72)씨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일과 6일 사이 익산시 마동의 자택에서 B(72)씨를 살해한 후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륵산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B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7일 0시 42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지 나흘째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B씨를 폭행한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
A씨는 "살해는 안 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사망했다"며 "집안에 사람이 죽었으면 이상할까 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쯤 낙엽에 덮여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는데, 멍 자국 등 다량의 타박상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B씨가 폭행을 당해 근육 간 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낮 12시 30분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했다.
또 나흘 뒤인 6일 자정 시신으로 보이는 B씨를 끌고 차량에 싣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이 기간에 피해자 B씨가 A씨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B씨가 사망한 시각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