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A(3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B(24)씨가 다른 사람의 컵에 든 물을 마신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쥐어박고, B씨가 저항하자 넘어뜨린 후 이마 부위를 손으로 눌러 못 일어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뒤에서 양 팔로 B씨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십여분간 수십회 반복했다.
이때 사회복지사 C(33)씨는 폭행 장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변의 책상과 의자를 옆으로 치워 피해자가 넘어질 자리를 확보하는 등 폭행을 방조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십여분에 걸쳐 수십회 폭행하고 이를 방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아이 같은 피해자 행위에 화를 참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상당한 시간 폭행이 지속됐음에도 '평소 폭력성 도전적 행위를 반복하는 피해자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