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이 실장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소된 상황에서도 당분간은 이 실장에게 그대로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일을 늦추는 데 개입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